시는 이에 따라 거주지 변동한 후 미신고한 것을 비롯해 거짓 신고, 국외이주 후 미신고, 주민등록 말소 등이다.
또 시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에 통장과 담당공무원이 합동조사반을 편성 무단전출·전입자, 거짓 신고자, 출생 미신고자 등을 조사토록 해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신고, 허위신고, 말소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최대 10만원)부과 대상자는 일제정리기간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5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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