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불법광고물 정비계획(2009 Clean Sign Start)을 수립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대대적으로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법적요건은 구비했으나 허가(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요건구비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올 상반기(6월31일)까지 자진 신고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의 처분 없이 허가(신고)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적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철거대상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서도 광고주가 자진정비할 경우 정비 소요 비용 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할 예정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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