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소유자가 자기 담장이나 대문 또는 이웃간 담장 등을 허물어 주차장을 설치하면 1면당 최고 80만원, 건물기준으로는 최고 400만원의 보조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한 1000㎡ 이상의 민영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에 따라 총 사업비의 2분의 1내지 3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우선 시범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지 증포, 창전, 중리, 관고동 등 4개 동지역의 단독 및 다세대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 이 같은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4개 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범사업의 효과가 클 경우 향후에도 이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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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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