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담장허물어 주차장 만들면 최고 400만원 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12 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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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조병돈)가 단독주택·다세대 주택 소유자에게 주차장 설치시 1면당 최고 80만원, 건물기준 4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주차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12일 시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소유자가 자기 담장이나 대문 또는 이웃간 담장 등을 허물어 주차장을 설치하면 1면당 최고 80만원, 건물기준으로는 최고 400만원의 보조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한 1000㎡ 이상의 민영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에 따라 총 사업비의 2분의 1내지 3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우선 시범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지 증포, 창전, 중리, 관고동 등 4개 동지역의 단독 및 다세대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 이 같은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4개 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범사업의 효과가 클 경우 향후에도 이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문의 (644-2386)

이천=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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