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일제정리 추진은 각 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통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1차로 통별 세대명부에 의한 전수조사를 한 후 주민등록상이자에 대한 2차 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 후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된 자가 기간 내 미신고시에는 최고 또는 공고 후 직권 정리되며 거짓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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