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날 임원회의를 통해 최근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보육시설 보육료 과다 수납실태 및 급식운영의 부조리 실태 등에 대해 특별점검반을 편성·운영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해 보육시설 운영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12일 전했다.
또한 오는 6월30일까지 보육시설 위법행위 근절기간으로 정해 최근 3년간 위법행위 및 민원사항이 발생된 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2008년도 신규인가 시설 및 상반기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중점으로 보육시설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우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임을 안내했다.
한편 시는 이번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현지시정 및 보완 조치할 계획이다.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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