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유자동차 검사제도는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울, 인천, 경기도(24개시) 등 대기관리권역 내 등록된 경유 자동차가 해당되며 2006년 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주기는 3.5톤 미만의 차량인 경우 비사업용 승용차는 5년 경과시 2년, 사업용 및 소형 승합화물차는 5년 경과시 1년이며, 3.5톤 이상의 차량인 경우 중대형 승합화물차는 2년 경과시 매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으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기간 경과시 최초 1개월까지는 5%, 그 이후 1.2%의 가산금을 60개월간(최대 77%)추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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