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은 청년실업 해소차원에 실시되는 노동부 정책 사업으로 청년층 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 직장경력을 쌓게 한 뒤 정규직 취업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고용촉진 지원 사업이다.
청년인턴 대상자와 참여기업 모집은 연중 진행되며 인턴지원 대상자는 정상적인 취업이 가능한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으로 최근 3개월간 취업사실이 없어야 한다. 인턴희망기업은 최근 1개월 내에 감원사실이 없는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한다.
지원규모는 1인당 50만원에서 80만원 한도에서 인턴기간 중 약정한 임금의 50%까지, 최대 6개월간 지원하게 되며 참여기업이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턴기간 중 지원된 임금을 6개월간 추가 지원하게 된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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