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해 6월부터 쇠고기, 쌀(밥) 품목에 이어 같은 해 12월22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등 대상품목이 확대 시행되는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이번 점검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업소는 100㎡ 이상 면적 식육을 취급하는 음식점으로 위생관리점검을 병행할 예정이고 점검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등 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원=이명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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