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구, 음식점 원산지표시 점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10 19: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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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시장 김용서) 팔달구는 9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원산지표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식육 취급 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6월부터 쇠고기, 쌀(밥) 품목에 이어 같은 해 12월22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등 대상품목이 확대 시행되는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이번 점검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업소는 100㎡ 이상 면적 식육을 취급하는 음식점으로 위생관리점검을 병행할 예정이고 점검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등 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원=이명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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