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자진신고 돕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10 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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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현장민원실 이달 운영… 로데오거리등서 월 3회씩 방문 남동구(구청장 윤태진)가 주민중심의 현장행정 추진과 광고물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착의 전환점을 조성키 위해 이달부터 ‘찾아가는 광고물 현장민원실’을 운영한다.

9일 구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자진신고(양성화)기간을 지난해부터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요건 구비 광고물의 경우 신고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아울러 광고물 법령이 주민 및 광고주들에게는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 것도 불법광고물이 사라지지 않는 중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구는 주민편의를 위해 상가번영회 등 주민협의체와 협조해 연말까지 로데오거리와 논현역 등 주요상가밀집지역에서 월 3회 광고물현장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건축과장을 현장 민원실장으로 5명의 상담직원과 4명의 홍보도우미로 운영되는 광고물 현장 민원실에서는 ▲광고물 신고(허가) 신청절차 안내 ▲광고물 신고(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교부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이와 함께 ▲광고물 민원 현장 OK처리 서비스 ▲광고물 관련 법령상당 및 주민 애로사항 청취 ▲광고물 문화개선을 위한 거리 캠페인 등이 이뤄진다.

구는 또 ‘아름다운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든다’라는 주제로 올바른 광고물 문화개선을 위해 업소별, 유형별로 간판 우수사례및 좋은 간판과 불량간판을 전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경관분야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광고물 현장민원실이 주민 편의를 돕는 시책에서 한걸음 나아가 올바른 광고문화의 조기정착으로 남동구의 도시미관 향상의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히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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