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자진신고(양성화)기간을 지난해부터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요건 구비 광고물의 경우 신고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아울러 광고물 법령이 주민 및 광고주들에게는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 것도 불법광고물이 사라지지 않는 중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구는 주민편의를 위해 상가번영회 등 주민협의체와 협조해 연말까지 로데오거리와 논현역 등 주요상가밀집지역에서 월 3회 광고물현장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건축과장을 현장 민원실장으로 5명의 상담직원과 4명의 홍보도우미로 운영되는 광고물 현장 민원실에서는 ▲광고물 신고(허가) 신청절차 안내 ▲광고물 신고(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교부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이와 함께 ▲광고물 민원 현장 OK처리 서비스 ▲광고물 관련 법령상당 및 주민 애로사항 청취 ▲광고물 문화개선을 위한 거리 캠페인 등이 이뤄진다.
구는 또 ‘아름다운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든다’라는 주제로 올바른 광고물 문화개선을 위해 업소별, 유형별로 간판 우수사례및 좋은 간판과 불량간판을 전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경관분야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광고물 현장민원실이 주민 편의를 돕는 시책에서 한걸음 나아가 올바른 광고문화의 조기정착으로 남동구의 도시미관 향상의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히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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