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제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10 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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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생산정보등 담아 맞춤형 지원 농관원 강화출장소, 연말까지 신청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화출장소가 지역내 농업인들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본 신청 등록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0일 농관원 강화출장소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별로 인력 및 농지 정보를 포함해 농, 축산물의 생산정보 등을 등록하는 제도로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하면 앞으로 도입할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등을 포함해 다양한 농림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접수에 들어간 이번 신청은 오는 12월 말까지 받는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의 신청에 따라 자율등록 방식으로 추진되며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제 등 농업, 농촌 관련사업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은 주민등록지(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지원 또는 출장소에 본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농관원 강화출장소는 등록조사원들을 채용해 전산처리내역서와 본 신청서를 농가에 배부하고 작성방법을 지도하는 등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업인들과 농업법인이 제출한 경영정보는 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된 농가에게는 고유번호를 부여해 등록통지서를 배부할 예정이다.

문의(933-6060)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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