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안양, 광명, 시흥, 군포 등 과밀억제권역에 있으면서 그린벨트가 50% 이상인 10개 시를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도내 과밀억제권역에는 14개 시 1175㎢가 포함돼 있으며 이는 도 전체면적의 11.5%에 달한다.
이 중 안양, 광명, 군포, 하남, 의왕, 과천, 의정부, 남양주, 구리시 등 10개 시의 면적 591㎢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중복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이면 도시형업종의 중소기업에 한해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며 공업지역 지정과 대학 신설·이전, 연수시설 신·증축이 금지된다.
도는 이에 따라 중첩규제에 발이 묶인 10개시를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수정법 개정안을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에게 전달하고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면 규제개선의 효과로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며 “불합리한 중첩규제를 개선함으로써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수원=봉필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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