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에 따르면 식품안전청구제는 유통 중인 식품 중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개인 및 단체들이 안전성 검사 청구를 하면 검사를 실시 후 검사결과 공개 및 결과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대상은 대형마트, 재래시장, 학교주변 등에서 판매하는 유통식품 및 농산물과 학교, 기업체 사회단체 등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식료품이다. 청구방법은 전화(국번없이 1399), 인터넷 등을 이용해 위생정책과, 관할 소재지 군ㆍ구 위생부서로 요청하면 된다.
검사결과가 부적합 판정될 경우 해당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즉시 압류, 회수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며 청구인에게 처분 결과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는 시민들의 정보제공으로 범시민적 감시체계 확립 및 부정, 불량식품이 시중에 유통, 판매되는 것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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