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 시설개선자금 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09 18: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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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한 곳당 연리 3%로 최고 3000만원까지 융자 인천시가 올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에 총 5억원까지 지원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식품제조 및 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그동안 과징금으로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함으로서 식품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2000년부터 61개 업소를 융자사업자로 선정해 24억3100만원을 지원해왔다.

시는 올해에도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을 대상으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노후한 위생시설 및 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5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필요시 추가할 계획이다.

업종별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최고 5000만원,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최고 3000만원이며 금리는 연3%,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시는 이와 함께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국제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위생적인 관리시스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을 희망하는 업소에 한해 3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이 또한 금리 3%,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융자신청방법은 강화군을 비롯한 군, 구 위생업무 담당부서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사업계획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은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신청자의 담보능력 등 신용조사를 거쳐 대출을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최종 융자사업자 선정은 시에서 실시한다.

시는 2009년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하는 경우 군, 구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내용을 참고하거나 위생정책과 위생정책팀(440-2765)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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