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하는 고령 농업인들 대상 논 ㏊당 매월 25만원 보조금 지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09 18: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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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어촌공사 강화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지사장 임형락)가 은퇴하는 고령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연금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9일 강화지사에 따르면 농사짓기가 불편한 고령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제도’가 9일부터 연금지급 형태로 바뀌고 지급대상과 지급 금액도 대폭 확대, 증액된다.

새롭게 확대, 개편되는 경영이양 보조금 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젊은 전문 농업인들에게로 농업경영을 이양(매도, 임대)하면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ha당 매월 25만원의 보조금(최고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연령도 현행 70세에서 75세까지 10년간으로 지급기간을 늘려 노령농업인들의 실적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2010년까지 매도 이양을 할 경우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거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을 준다.

강화지사 관계자는 “농업경영에서 은퇴를 앞둔 고령농업인들에게는 연금형태의 보조금을 지급,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보장 된다”며 대상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부채로 인해 경영위기를 맞은 부채농가의 회생을 위해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지규모화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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