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중 모두 7207건(목표대비 44.4%)을 정비했으나 이번 기간연장을 통해 100%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면제와 광고물 신청(신고)시 들어가는 원색도안 및 설명서, 설계도서 서류는 받지않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제출 서류의 간소화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구에서 지정하는 정비구역에 대해 업소주가 불법광고물을 자진 정비할 경우 일정액의 정비지원금(크기, 종류에 따라 3만원~30만원)도 지원된다.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지원금 신청절차는 업소주가 자진정비 후 증빙관련 사진을 첨부해 구(건축과)에 신청하면 담당자가 현지 확인 후 지급한다.
구는 또 광고주 등의 신청(신고) 편의를 돕기 위해 매월 1회 로데오거리 등 상가밀집지역에서 ‘찾아가는 광고물 현장민원실’을 운영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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