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총 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지원비용은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총 비용의 60%를 지원하며 40%는 농가가 부담한다.
지원시설은 울타리, 방조망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물로서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신청서를 접수받아 대상자를 선정, 농작물수확기 이전에 피해예방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원하는 농가는 오는 28일까지 시청 환경보호과(8075-2662)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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