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특위 상정 ‘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보류… 시의회, 밥그릇 싸움으로 번지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08 19: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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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석 시의원 “산업위서 다루는것이 합리적”
이명숙 위원장 “특위가 조례 만드는게 합법”


특위가 상정한 조례안을 상임위가 한시적으로 구성된 특위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본회의에서 제동, 관련 조례가 보류되면서 인천시의회가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6일 열린 제1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기후변화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을 보류시켰다.

이 과정에서 강석봉 의원(남동3)은 “기후변화 특위가 상정한 조례내용에는 동의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한시기구인 특위가 조례를 제정한 뒤 후속되는 예산 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곤란하다""며 상정된 조례안의 보류를 요구했다.

강 의원는 보류 요구 사유로 “특위가 상정한 조례의 내용을 보면 산업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며 “(조례제정에 대한)결과가 좋더라도 과정이 옳지 않으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다.

반면 기후특위 이명숙 위원장은 “특위가 조례를 만들수 있는 것은 합법""이라며 “기후와 관련된 사항은 문사와 건교, 산업위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특위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맞섰다.

특위 이은석 위원 역시 “각 상임위의 중복 또는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특위의 기능""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위가 조례를 제정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 같은 설전 상황이 벌어지자 시의회는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보류동의 18표, 보류반대 6표, 기권 2표로 ‘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을 보류시켰다.

따라서 문제의 조례안은 다음 회기 중 상임위 배정에 따른 수정안, 의원 개인발의, 의장 직권상정 등 3가지 경우의 수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1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특위가 기후변화 조례안을 다루는 것을 상임위에서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임위와 특위간 갈등의 불씨를 남기고 있어 향후 의원간 극한 대립양상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특위가 제정한 조례안을 상임위가 반대해 본회의에서 보류되는 상황이 당황스럽다""며 “이로 인한 상임위 및 의원들 간의 갈등이 염려된다""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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