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과태료 600억 징수 총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08 19: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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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0건이상 밀린차량 견인·공매… 기초수급자엔 체납처분 1년 유예키로 인천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과 관련된 과태료 체납액이 600억원에 이르자 체납차량을 강제견인하거나 공매하는 등 과태료 징수를 강화한다.

하지만 저소득 영세 서민들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1년동안 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은 2000년~2008년 12월까지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2099억원이라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1499억원을 징수했지만 현재 600억원의 과태료가 체납된 상태다. 운전자들이 체납 과태료를 경찰서별로 분석한 결과 부평서가 114억원, 서부서 101억원으로 각각 100억원 이상이 체납됐다.

또 남동서는 95억원, 계양서 88억원, 남부서 64억원, 연수서 62억원, 중부서 60억원, 강화서 9억원, 삼산서 7억원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경찰은 이번달부터 연말까지 각 경찰서마다 2명으로 구성된 상설 체납과태료 징수추적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은 고액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리스트를 작성하고 체납차량 소재를 파악한 뒤 현장을 방문해 납부를 독촉할 예정이다.

특히 10건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는 등 고질적인 체납차량은 매주 1차례씩 차량을 강제로 견인, 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대상자 등 저소득층 서민들에 대해서는 강제견인이나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1년 동안 유예키로 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체납된 교통과태료가 1조3631억원에 달한다""면서 “경기침체를 틈타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려는 운전자가 늘고 있는 추세여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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