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08 19: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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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효력상실된 법규등 폐지… 6월 공포 서구(구청장 이훈국)가 불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8일 구에 따르면 자치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구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거나 불필요한 규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비한다.

이를 위해 구는 현행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해 ▲구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 ▲상위법 개정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행정여건변화와 적용시한 경과 등 효력을 상실한 자치법규 등을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 대상 훈령 등 폐지에 따른 관련 행정규칙 정비를 비롯해 유사조례 및 유사위원회 통폐합 대상 자치법규 등을 일제 정비해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구는 조례, 규칙, 훈령의 근거법규인 상위 법령 등을 전수 조사해 시급히 정비해야 할 자치법규를 우선 선정, 상반기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구의 정비일정을 보면 입법안 방침결정을 하고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서구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6월말 까지는 조례 안을 최종 공포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총105건(제정 24건, 개정 76건, 폐지 5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했으며 올해 구민들의 접근을 보다 쉽게해 구민중심의 법규문화 창조에 더욱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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