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동간판 연중 강력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05 19: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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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적발땐 과태료 500만원 부과 광명시(시장 이효선)는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입간판, 에어라이트,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적발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연중 펼치기로 했다.

5일 시에 따르면 경제 여건을 감안 지금까지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자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불법벽보, 현수막,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고질적인 불법광고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 48회 주간합동단속과 야간단속 322회, 심야 야간단속 18회를 실시 불법현수막 9272건 입간판(에어라이트,깃발 등) 926건 벽보·전단 23만7896건을 정비하는 단속을 펼쳐 양질의 효과를 거뒀다.

시는 또 불법 유동간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쾌적한 도시로 탈바꿈 시킨다는 방침이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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