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구리시특수근무수당’은 현재 장기 근속자에 한해서만 지급했던 수당이었으나 앞으로는 특수보육 및 취약보육 담당 교사들에게까지도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다.
수혜범위 확대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한 시설에서 장기 근속한 교사 이외에도 장애아 전문 관련 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한 교사나 다문화가정아동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해 보육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해 내겠다는 것이다.
시는 전체 보육교사 550명 중 현재 220명이 수혜를 받고 있어 앞으로 수혜자 40%에서 50%로 확대됨에 따라 280여명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구리시특수근무수당 지원 사업은 영유아 보육시설의 근무환경의 열악성으로 인한 영유아 보육시설의 여러 가지 폐단을 방지코자 시가 고안한 사업으로서 이 제도 시행 후 점차 교사들의 이직률 감소, 보육시설의 안정성, 영유아 교육에 대한 지속성에 있어 큰 효과를 발휘해 현재 인근 시·군 및 도내 시·군에서도 도입할 예정이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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