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장보궐선거 비용 제한액 ‘1억8300만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05 19: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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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29일 실시될 시흥시장보궐선거에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이 1억8300만원으로 결정됐다.

5일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시흥시선관위는 4월29일 시흥시장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이같이 결정, 공고했다.

시선관위는 인구수(39만2766명)와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수(28만2923명), 세대수(15만1406세대)를 근거로 제한액을 산정했다.

한편 시흥시장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들은 4월13일까지 선거홍보물을 세대주에게 1회에 한해 발송할 수 있으나 모두 합해 1만5141매를 넘어서는 안된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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