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시흥시선관위는 4월29일 시흥시장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이같이 결정, 공고했다.
시선관위는 인구수(39만2766명)와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수(28만2923명), 세대수(15만1406세대)를 근거로 제한액을 산정했다.
한편 시흥시장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들은 4월13일까지 선거홍보물을 세대주에게 1회에 한해 발송할 수 있으나 모두 합해 1만5141매를 넘어서는 안된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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