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1966년 미국 미란다 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을 인용해 시민고객의 권리 찾아주기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민고객의 권리는 모든 민원처리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인식시켜 시민의 권리행사와 공직자의 청렴한 윤리관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민고객의 권리는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과 신속, 공정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민고객의 권리는 민원처리사항에 불만 또는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하는 권리와 함께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권리가 담겨 있다.
공무원은 민원인을 상대할 때는 이달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민고객의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고객의 권리 찾아주기 현판을 제작해 사무실 입구와 민원실에 게시할 계획이다.
게시되는 장소는 시 본청 30곳과 직속기관 15곳, 사업소 25곳 등 모두 70곳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클린 웨이브 운동을 위해 시민고객의 권리 찾아주기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보다 투명한 공직사회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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