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구에 따르면 어려운 경제 여건 감안 및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오는 6월말까지를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요건구비 불법 고정광고물(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무허가·미신고광고물) 1387건에 대해서는 양성화 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옥외광고물 관리 및 개선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양성화 신고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1개 반 2명으로 신고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업소 밀집지역이나 각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업무처리를 대행해주는 현장 순회 민원상담실 운영과 불법광고주에 대한 개별 안내문 발송 및 방문상담 등을 통해 불법광고물 양성화율 제고 및 단속에 따른 생계형 위반자 양산문제를 예방할 계획이며 월1회 이상 경찰과의 합동 단속도 벌여 나가기로 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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