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군에 따르면 면지역 새주소 도로명 심의를 위한 새주소위원회를 열어 오는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사용할 새주소 도로 명을 확정했다.
군은 행정안전부 컨설팅 등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예비도로 명을 작성, 옹진군 새주소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의결됨에 따라 군보에 고시절차를 거쳐 새주소 도로 명으로 사용하게 된다.
확정된 도로명은 ‘로’급 도로 36구간, ‘길’급 도로 181구간 등 총 217개구간이다. 특히 새주소 도로명은 각 지역의 관광지 및 문화재명등을 담아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오는 2012년부터는 법적주소로 전환에 대비한 새주소 사용의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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