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보호소의 이 같은 정책방향은 보호관찰관과의 접촉여부를 제재조치 대상의 기준으로 삼았던 기존 방식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보호관찰 중 재범을 가장 중대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호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한 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관과의 접촉 성실도 평가와는 별도로 제재조치 시행여부의 중요한 요건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보호관찰 집행시 수반되는 각종 지도와 감독의 근본 목적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예방과 이를 통해 건전한 사회일원으로 복귀시키는데 있다. 범죄발생은 필연적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개인 및 공공의 복리 증진 그리고 사회보호에 위해적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보호소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억제에 기관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인천보호관찰소가 감독을 실시한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률은 9.1%(소년 11.3%, 성인 5.3%)로 전국 보호관찰소의 평균 재범률 6.5%(소년 9.0%, 성인 4.6%) 대비 2.6% 높다.
이에 보호소는 대상자들의 재범억제를 위한 심성순화프로그램 등 전문처우프로그램 집행과 보호관찰 중 범한 범죄 내용, 동·이종 범죄여부, 재범사실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경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재범이 반복되는 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보호소가 금년 들어 신규로 발부받은 구인영장은 총 15건이며 영장별 발부사유는 소재불명, 보호관찰관 지시불응 등이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보호관찰 기간 중 범죄의 반복을 그 사유로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보호관찰관과의 접촉단절(가출, 소재불명 등)을 제재조치의 핵심적 요건으로 활용했던 과거의 추진방식과 달리 보호관찰관과의 접촉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 하더라도 재범사실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제2, 제3의 범죄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고 재범시 수반되는 불이익한 처우를 분명히 각인시킴으로써 재범억제를 위한 대상자 스스로의 통제력과 여타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보호소 관계자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예방을 위한 다양한 전문처우프로그램 적용과 보호관찰대상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재범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조치 시행, 범죄예방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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