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내년까지 총 120가구의 기존 다가구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이번 매입대상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으로 전용면적 60㎡이하로 매입가격은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협의, 결정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주택현황, 소유자 주민등록 등본,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존임차인 관계서류, 건물전경사진 등이다.
/성남=장현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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