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은 최근 3년간 체납없이 납기내에 납부한 자 중에서 300만원 이상 납부자로 올해 성실납세자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체납없이 납기내 납부자 중에서 300만원 이상 납부자 5만2550명(개인 4만9774명, 법인2776명)이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5만2550명에게는 시청 세정과에서 ‘지방세 성실납세자 확인서'를 일괄 발송하며 이 확인서를 받은 납세자들은 농협중앙회(지점 포함, 지역 농협은 제외)에 제출해 금융우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우대 내용은 예금금리 0.1% 우대, 대출금리 0.2% 인하, 환전수수료 30% 우대,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 수수료 면제 등이며 또 한국신용평가정보(주)에도 일괄 통보해 신용등급을 30점 상향조정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경제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성실납세자들에게 금융우대와 신용등급 상향조정으로 경제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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