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발표된 지원방안에 따르면 금융, 실물경제가 안정화될 때까지 지방세 징수유예 등 탄력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계기를 부여한다.
지원대상은 ‘키코’ 등의 금융파생상품에 가입해 환율상승으로 인해 금융거래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이나 일반 중소기업체들 가운데 자금흐름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이다.
지방세제 관련 지원방안은 지방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고지유예, 분할고지, 체납처분유예 등으로 6개월 이내 유예기간이 주어지게 되며 1회에 한해 6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현재 자금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경제위기 극복차원에서 지방세제 관련 지원혜택이 모두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최근 지방세 부과처분이나 차후 부과 예정분 등에 대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체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남동구청으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453-2373)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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