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도서지역의 특성상 자재조달 및 운반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허가기간내 공사를 완료치 못하거나 행정절차를 잘 몰라 기한내 허가기간 연장을 하지 못해 행정처분등 불이익을 당하던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
군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최초기간을 2년으로 연장 실시해 민원인들의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청으로서도 행정력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기 허가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실시로 조속한 사업완료 독려 및 불법형질변경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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