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에 따르면 2008년도 서비스 수혜자는 309명이었으며 월 30~90시간씩 서비스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 확대 운영을 통해 인원을 약 420명으로 늘리고 서비스 시간도 최하 40시간에서 최대 100시간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홀몸 장애인의 경우는 서비스 지원 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해 20시간을 추가로 서비스 받도록 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장애유형 구분 없이 만 6세 ~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을 원하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등급과 인정시간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 방문보건센터에서 인정조사표에 따라 직접 방문조사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한다.
서비스지원에 선정된 장애인은 신변처리, 가사활동, 일반사회활동 등 생활 전반에 대해 포괄적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며 지원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월 2만원~4만원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시에서는 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할 활동보조인을 연중 모집하고 있는데 학력 제한없이 만18세~65세 미만의 시민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사람은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후에 활동보조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수원시는 서비스 지원에서 소외받는 장애인이 없도록 1급 등록 장애인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사업기관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를 통해 서비스 지원에서 소외받는 장애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들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원=이명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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