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에 따르면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은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옥외광고물 등의 배치는 물론 조경?주차장 등을 지을 때 기준이 되며 적용대상은 건축허가·신고·사업승인이 되는 모든 건축물이 해당된다.
가이드라인에는 건축물은 설계단계부터 높이·층수가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붕은 경사진 지붕을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평지붕을 선택할 때에는 테라스 또는 정원의 형태로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건축물의 대문·담장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대문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1.2m이하의 생울타리나 목재 등의 친환경소재나 50%이상 투시되는 재질로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지열, 태양에너지, 신재생에너지, LED조명, 중수도를 활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창의적인 건축물, 예술성과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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