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오는 4월8일 실시하는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직선거법 준수와 지방공무원의 엄정 중립을 지킴으로서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공무원의 후원회가입 및 후원금 기부금지등을 교육했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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