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시작된 이번 특별점검은 지역내 주요건설현장 12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적정 운영여부, 토사운반차량 덮게 사용여부, 차량 운반물 적정 적재하여 운행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게 되며 방진벽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사업장은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 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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