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법, 특별법으로 개정, 공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02 19: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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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청 외국인 임대주택법 마련… 외국인 투자 활성화 기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법이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 임대주택 공급근거 마련 및 정부지원 범위 확대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2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1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 공포했다. 공포된 이 법률안은 외국인 임대주택에 대해서 입주자격과 임대료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경제자유구역내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 공급과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 연구시설 유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분양가 심의와 소음진동시설관리, 약국관리 등을 인천경제청장이 수행하도록 하고 임기도 2년에서 최소 3년으로 보장했으며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도 ‘일부' 지원에서 ‘전부 또는 일부'로 개정됐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요구해 온 숙원인 각종 특례규정이 신설돼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특히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개정으로 서류심사기간이 단축돼 외국인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비지원 및 제도개선이 더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부에 개선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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