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1일부터 미용업 영업신고증을 담당자가 직접 해당업소에 방문해 영업신고증을 교부하는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 미용업 신고절차는 최소 8단계로 이 가운데 영업신고증 수령을 위해 민원인은 다시한번 담당부서를 재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었다.
이에 구는 민원인이 영업신고시 사전 방문예약을 통해 담당자가 예약된 일정에 영업소에 나가 시설조사 후 영업신고증을 바로 교부해 민원인이 1회 방문만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단계를 대폭 축소했다.
대상은 ‘미용업 신규 영업신고’ 및 ‘소재지 변경신고’ 건으로 영업신고를 할 때는 사전확인사항(건축물용도, 도시계획법상지역구분 등)을 검토 후 미용면허증원본 및 위생교육수료증을 가지고 남동구청 위생과에 방문해 예약일정을 상담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남동구의 미용업 신고건수는 113건에 그쳤지만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 미용업(피부)영업신고는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서비스가 정착될 경우 민원인들에게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이, 관에서는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453-2634)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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