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종별 지원 단가는 소의 경우 마리당 120만원, 양돈 10만원, 양계 650원, 오리 3000원이며 지원규모는 농가당 소 1억원, 양돈 2억원, 양계·오리 5000만원, 기타 가축 3000만원까지 지원을 제한한다.
지원조건은 금리 1%이며 대출기간은 소 1년거치 2년균분상환, 돼지 등은 2년균분상환이다
자금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농가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단 현재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가 지원대상으로 가축계열화사업 참여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주=조영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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