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달 31일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지위나 소속 기관명을 공표·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항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친분이 있는 지인 등에게 자신의 직위나 소속기관이 적힌 선물을 할 수 없게 됐다.
높은 이자를 뇌물로 받는 가능성도 원천봉쇄하기 위해 직무관련자 등에게 돈을 빌려 주는 행위도 금지했다. 기존에는 직무관련자 등에게 금전을 빌리는 행위만 금지됐었다.
이와 함께 소정의 강의료를 받는 외부강의 및 회의는 모두 신고하도록 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의 외부강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예산이나 업무용 신용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포인트나 항공마일리지 등 부가서비스도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경조사는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제하지 못하도록 했고 신문이나 방송, 내부통신망을 통해서만 알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승진 등 인사와 관련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그동안 다른 공무원에게 금품을 받는 행위만 금지했던 것도 ‘주는 행위'까지 금지했는가 하면 상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경우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시 교육청 이범기 감사담당관은 “개정된 행동강령은 변화된 공직환경과 높아진 시민의 기대수준을 반영해 공무원의 직무공정성과 부패예방기능을 강화한 것""이라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