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 등에 대한 해제건의를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에 요청해 왔다며 1일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허가구역 해제지역은 ▲검단지역(7.18㎢) 서구(당하동, 원당동, 금곡동, 왕길동, 마전동, 불로동, 오류동)구획정리사업지구 등 ▲개발제한구역(1.30㎢) 부평구(십정동 일부), 계양구(둑실동, 이화동, 오류동, 갈현동, 선주지동, 목상동, 다남동, 상야동, 방축동, 박촌동 일부), 서구(석남동, 시천동, 검암동 일부) ▲녹지지역(108.95㎢) 중구(중산동, 운남동, 운서동, 운북동,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강화군(강화읍, 길상면, 내가면, 교동면) ▲비도시지역(148.58㎢) 강화군 전지역이다.
이 지역은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소재지 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얻어야만 가능했다.
취득 후에도 취득 당시 토지이용계획에 의해 2년~5년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고 임대·전매 등이 불가능해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그러나 이번 해제로 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허가구역해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취락지구개선사업으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개발사업지구 중 보상이 완료된 지역,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거래량 감소 및 투기적 거래요인이 해소된 지역이다.
또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었던 강화군 비도시지역내 관리지역 등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다.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등은 5월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계속 운영하게 된다.
시는 이번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거래요인 발생시에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등 토지시장 안정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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