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청차 내달 강력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01 1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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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CCTV·컴퓨터 장착 차량 운행 연천군(군수 김규배)은 오는 3월1일부터 CCTV와 컴퓨터가 장착된 차량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공무원 2명이 1개조로 편성해 경고방송이나 경고음 등의 사전예고 후 스티커를 부착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불법주정차 단속을 수작업으로 처리해왔다.

기존 견인차량에 CCTV와 컴퓨터를 추가 설치해 만든 차량탑재형 단속차량은 차량이 이동 순찰하면서 불법 주정차한 모든 차량의 번호판을 CCTV로 촬영 한 뒤 약 15분 후에도 같은 위치에서 재촬영되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간주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군은 2월 한 달간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하는 등 주민들에게 단속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오는 3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차량탑재형 불법주정차 CCTV 단속계획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게첨하고 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 단속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작년 12월에 교통 혼잡지역 4개소에 설치해 운영중인 무인단속시스템으로 주차질서가 많이 개선되었다”며 “차량탑재형 불법주정차 CCTV 단속이 시작되면 적발 유무를 떠나 단속차량의 이동 순찰만으로도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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