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 “선정업체는 자문회의 합의된 내용서 결정”
인천시가 오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대중교통(급행버스) 준공영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인천시가 대중교통정책자문회(이하 자문회)의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임의로 운송업체를 선정해 졸속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 30일부터 대중교통 준공영제를 실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대중교통자문회의를 거쳐 버스운송회사 선정위한 입찰에 들어갔다. 당시 자문회의는 11개 노선 신설과 운송사 선정은 컨소시엄 형태로 한다 등의 협의를 거쳤다.
시는 이 같은 협의에 따라 지난해 12월 1차 입찰공고하고 20개 업체가 컨소시엄형태로 참여했다. 하지만 이 업체들은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업체들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공고가 끝난 뒤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아 지난해 12월30일 2차 개별참여 입찰공고를 내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자문회 위원들은 자문회를 설립한 목적에 위배되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와 21조에는 시의 대중교통정책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인천시대중교통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자문위의 기능은 운송사업자 심사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자문위원 A씨는 “이 같이 조례가 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입찰공고에서 계약업체가 없다해서 임의로 2차 공고를 내 업체를 선정한 것은 잘못됐다""며 “인천시가 제정된 조례를 앞장서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무리하게 1월에 대중교통 준공영제를 실시하기 위해 조례를 위반했다""면서 “자문회의를 다시 개최해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시행 할때마다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면 일을 하지 못한다""며 “이번에 선정한 업체는 자문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오는 25일부터 11개노선을 신설, 84대의 급행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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