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녹지·관리지역 163㎞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오늘 해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29 19: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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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토지거래구역으로 묶여있던 강화지역의 녹지 및 관리지역 163.17㎢가 30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국토해양부의 관보 공고의 절차를 거쳐 3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부를 해제하는 것에 따른 것이다.

강화군은 지난 2002년 11월1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다섯차례나 재지정돼 오랜 기간(6년 2월)동안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해 매년 수차례씩 해제를 요청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해 농림지역이 해제된 바 있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남아있던 녹지 및 관리지역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외지인 및 투자자의 토지매입이 활발해져 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79년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선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한다.

따라서 실 수요자 외엔 살 수 없으며 토지 취득자는 당초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 할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을 물게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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