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국토해양부의 관보 공고의 절차를 거쳐 3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부를 해제하는 것에 따른 것이다.
강화군은 지난 2002년 11월1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다섯차례나 재지정돼 오랜 기간(6년 2월)동안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해 매년 수차례씩 해제를 요청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해 농림지역이 해제된 바 있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남아있던 녹지 및 관리지역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외지인 및 투자자의 토지매입이 활발해져 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79년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선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한다.
따라서 실 수요자 외엔 살 수 없으며 토지 취득자는 당초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 할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을 물게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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