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신도시등 일부 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오늘 해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29 19: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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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김포시(시장 강경구)의 일부 토지가 최근 국토해양부의 조치로 거래허가에서 해제돼 해당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국토해양부 조치(공고 제2009-48, 2009.1.23)에 따라 ▲김포시의 도시지역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김포한강신도시(장기지구·한강지구) ▲마송택지개발지구 ▲양곡택지개발지구 ▲운양동(300-6, 300-21번지) ▲양촌면 누산리(192-5, 151-3, 153, 153-1번지), 유현리(210-7번지) ▲통진읍 도사리(422-10, 423-3번지), 서암리(558-3번지) ▲대곶면 율생리(431-22번지)의 녹지 지역 내 공동주택 등 18.25㎢ 상당의 토지가 해제됐다.

해당 지역은 오는 30일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토지의 이용의무가 소멸되어 새로운 계약(전매)·임대가 가능하게 된다.

반면 비도시지역,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용도미지정지역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김포재개발촉진지역(김포1동·사우동·풍무동 일원) 및 양곡재개발촉진예정지역(양촌면 양곡리·구래리 일원)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관계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계속 존치된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토지의 이용의무가 발생하여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토지취득가액의 5/100 내지 10/100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을 경우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김포지역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2002년 11월20일 비도시지역 및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이 지정됐다. 이어 2003년 5월20일 김포 및 파주 신도시개발계획에 따른 투기방지를 위해 나머지 도시지역 전체로 확대 지정돼 시 전체(276.5㎢)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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