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터넷 쇼핑몰 13.2% 청약철회규정 위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29 19: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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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의 거래실적이 2007년 대비 두자리 수 이상 증가한데 반해 경기도내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청약철회 거부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도 소비자정보센터(www. goodconsumer.net)에 따르면 통계청이 실시한 ‘2008년 3/4분기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쇼핑 동향’를 살펴보면 2008년 3/4분기 사이버쇼핑 거래액은 4조566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7.5% 증가했으며 전분기 대비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 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해 11~12월 도내 인터넷 쇼핑몰 500개를 무작위로 선정해 표시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66개 업체(13.2%)가 청약철회규정을 위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홍보 활동 등을 추진,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봉필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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