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자로 '도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도정 성과 이벤트 행사는 자치단체의 홍보물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공문을 도에 전달했다.
앞서 선관위는 자치단체장이 지자체의 사업계획 또는 추진실적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하거나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86조 5항 위반 혐의를 두고 10대 뉴스이벤트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선관위는 도가 지난해 11월11일 생활정보지 'G LIFE' 창간호에서 김문수 도지사 사진과 함께 창간사를 실은데 이어 40여일 만인 12월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또 다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정 성과를 알리기 위한 10대 뉴스 이벤트를 벌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다만 해당 부서가 시책들을 홍보하려다 발생한 문제여서 관련자를 경고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고록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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