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에 따르면 제안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와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의거, 창의적인 제안과 하남시만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업무개선 의견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실질적인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제안제도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행정능률 향상 및 예산절감, 수입증대 및 주민편익 증진,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등의 내용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www.ihanam.net)을 이용해 참여하면 된다.
제출한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창의성·실용성·효과성 등을 심사 후 채택할 계획이며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30~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특별승진이나 승급 등의 인사상 특전도 부여할 계획이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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