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에 따르면 모든 건물벽면 및 건물부지에 설치한 옥외광고물(가로, 돌출, 지주, 옥상간판)은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하며 신고절차는 건물주 또는 토지주의 광고물설치 사용승낙을 득한 후 광고물이 설치된 현장사진을 첨부해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신청서와 함께 주택과 광고물관리계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간판을 제작하여 건물벽면 또는 건물부지에 간판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시민들 중에는 간판도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본인이 설치한 간판이 불법인지 적법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 연장기간 중에는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특별홍보팀을 편성해 건물주, 영업주 및 관리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해 자진신고 대상 및 신고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며 신청 구비서류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전광판 광고 및 안내문을 제작·배포할 뿐 아니라 각종 업소별 협회 및 관련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시민의식 개선 학교를 개설해 교육과 협조를 강구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나 허가를 받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조치 보류 및 자진정비의 기회를 제공하되 기간이 끝나는 2009년 7월 1일부터 강력한 강제철거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시민에게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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