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횟수는 2회에서 3회로,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255만원에서 270만원으로 늘어났고 일반인은 기존 15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신청자격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부인연령이 만 44세 이하고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인 가정이어야 하며 이들에게는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시술비를 지원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불경기속에서 저출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주군에서는 아이를 갖는 부부들에게 보탬과 희망을 주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예비 부모들이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가져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2008년도 총 33명의 불임부부에게 490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 이 중 7명이 임신에 성공한 바 있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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