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구에 따르면 A씨(39세·여)는 남편과 함께 지난 2006년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했으나 신장장애 2급으로 일주일에 세 번씩 투석을 받는 등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근로가 힘들어지자 폐업신고를 하게됐다.
남편은 본인의 신장을 기증해 부인과 맞는 신장을 기증 받는 식으로 신장 이식수술을 하기 위해 여러 조직검사를 받고 있는데 2개월 이상 검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정기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A씨는 얼마전 차상위 의료특례 혜택을 받게 되면서 의료비 부담은 줄었으나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긴급지원을 신청하게 됐고 계양구는 즉시 129기동반이 현장을 방문, 지원 결정을 내려 긴급생계비를 지원받게 됐다.
한편 2009년 확대된 긴급지원대상자는 국세청사업등록자 가운데 휴·폐업신고 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영세자영업자로 휴·폐업신고 후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소득·재산이 긴급지원 기준에 적합하면 생계비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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