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버스운송질서 위반실태 종합 분석… 무정차 통과등 3063건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28 17: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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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난해 버스운송질서 위반 실태를 종합 분석한 결과 지총 306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행정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버스운송질서 위반행위별로 보면 정류장 무정차 통과 653건(21.3%), 정류소 질서문란 643건(20.9%), 배차간격 미준수 490건(15.9%), 불친절 467건(15.2%), 기타 정류장외 정차 224건, 난폭운전 72건이다.

이와 함께 신호위반 31건, 급출발, 급정거 행위 12건, 운행중 주유(가스)행위 6건, 중도(도중)회차, 종사자교육 미이수, 차고지외 세차, 차량정비 불량 등 순으로 적발됐다.

버스운송질서 단속 적발유형별로는 타기관 단속이첩 865건(28.2%), 인터넷민원 812건(26.5%), 전화민원 7861건(25.6%), 우편민원 371건(12.1%), 종합민원 90건(2.9%), 상시단속 119건(3.8%), 기타 15건 순으로 단속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인터넷, 핸드폰 등 통신수단에 의한 버스운송질서 불편신고 등이 1598건(52%)에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인터넷의 고속화 및 대중화, 핸드폰 사용 인구수 증가 등이 인터넷 및 전화를 이용한 교통불편신고가 널리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버스운송질서 단속관련 민원다발지역은 부평역앞, 서구청 주변, 남구 신세계백화점앞, 주안역 앞 등으로 주로 지하철역, 다중이용집합시설 등이 소재한 버스정류장에서 운송질서 위반이 많았다.

따라서 시민들이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것을 볼 때 전철역 및 다중집합장소 등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버스운송질서 위반행위 대부분은 운수사업자들의 경영편의 및 운수종사자의 법규 준수사항 위반사항으로서 운수사업체 운송질서 자율적 실천 의지와 더불어 운송종사자들의 운송질서 법규 준수 등 소양교육 강화 등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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